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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3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주민이자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의 운영위원으로서 체력단련실 운영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 위 C건물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실 운영기금으로 스포츠타월 300장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에 따라 위원장 D으로부터 스포츠타월의 가격을 알아볼 것을 위임받았고, 그 무렵 ‘장당 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한 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 피해자인 C건물 관리사무소로부터 스포츠타월 대금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105만원 상당만 타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5만원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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