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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68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14.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2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2016. 12. 27.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B에 대한 위 사건이 2017. 4. 28.에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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