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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22:27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 교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지 번 불상의 산 돌 교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음주 운전 전과는 2001년 경 및 2008년 경 범행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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