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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5:20경 B CA100V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로 145길 앞 청능로사거리를 논현주공8단지 방면에서 논현주공7단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예의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로 직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리틀야구장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피고인을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받침대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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