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4. 2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공제한도를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7. 피고 B의 중개로 C(대리인 D)에게서 경기 양평군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인 경기 양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40,000,000원(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6,000,000원은 2011. 10. 28., 잔금 60,000,000원은 2011. 12. 13. 지급하기로 함), 임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의 기존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에는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채권최고액 74,1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 F의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과다한 점을 불안해하자 D은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자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 C로 해 둔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5일 내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100,000,000원으로 감액등기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