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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죄로 2002. 11. 2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03. 2.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 하고,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주택 신축공사의 약 70% 는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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