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046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2.6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