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046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2.6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2.6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6.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