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6.11.선고 2020다2134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20다2134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E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35781 판결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수탁자 해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신탁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수탁자 해임 청구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수탁자 해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탁자 해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수탁자 해임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