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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7 2019재고단2 (1)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2. 11. 19. 14:00경 부산 동래구 B 동사무소에서 1972. 11. 21.에 실시하는 국민투표 통지표를 동월 17.에 받았음에도 동직원 C 외 2명에게 투표통지표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과거 D정당때보다 더하다”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72계엄보군형공 제23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1)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3조는'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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