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2. 11. 19. 14:00경 부산 동래구 B 동사무소에서 1972. 11. 21.에 실시하는 국민투표 통지표를 동월 17.에 받았음에도 동직원 C 외 2명에게 투표통지표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과거 D정당때보다 더하다”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72계엄보군형공 제23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3조는'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