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70,000원과 퇴직금 12,934,356원, 2016. 4. 1.경부터 2019. 4. 13.경까지 홀 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960,000원과 퇴직금 4,811,435원 등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합계 33,575,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 액수,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