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0:30 경 화성시 B 아파트 508동 현관 입구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46세) 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혼을 하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서 생활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 자의 왼쪽 턱 부분에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머리 등 다발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