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5: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6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길에서 주운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5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처 F를 향해 치켜들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