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1:50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여, 61세)이 재결합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지름 약 2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부위 및 폭행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1990년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