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5 2019고정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3:30경 이천시 호법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로 147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양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