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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8:10 경 경주시 원화로 271 알리안 츠 생명보험회사에서, 업무시간 종료로 이미 회사 전산이 종료되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험금 청구업무를 요구하던 도중, 직원인 피해자 C(43 세) 가 다음날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자꾸 업무시간, 업무시간 한 번 더 하면 아가리 째 버린다 씨 발 새끼야. 할 수 있는 거라면 서 안 해 줘 씨발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 다 주자 마시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안내 데스크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흔들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피 혐의자 관련),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녹취록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상해 진단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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