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9가단55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기각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