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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4 2019가단5183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2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기각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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