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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7 2019가단500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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