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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8가단537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전제사실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5필지 지상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은 2018. 4. 11.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이고, E은 위 건물 건축주 중 한사람임. 피고(2017. 6. 8. 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임. G(가명 H)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임.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별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피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법인인감에는 ‘●’표시가 되어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I 또는 G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음. 그 후 G은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D빌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대금 2억 1,3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음. 원고는 이후 추가된 공사까지 포함하여 철골공사를 모두 마쳤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함. 이에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함(산정근거: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 2억 1,300만 원 추가공사대금 800만 원 - I로부터 받은 4,000만 원). 나.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피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피고는 I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지 않았고 일괄하도급하였음. 2. 판단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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