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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6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며, 위 금액 중 대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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