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1942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