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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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