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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692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199명을 고용하여 종합의료원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8.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약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1. 7.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6. 12. 7.자로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2015. 3월 급여명세서부터 직급이 정규직으로 표기되고, 직무기술서에도 정규직으로 표기된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약사는 채용된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참가인의 상시 필수적인 업무이고,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원고와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3회에 걸쳐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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