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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6 2019가단32596
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4,2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피고 소유인 김천시 C아파트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의 반환 청구 및 위 부동산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구상금 874,230원의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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