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0 2019가단738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