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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가합515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화성시 C 택지개발지구 D블럭(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E 주상복합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2014. 10.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단지 남서쪽 상가건물 중 지하 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88,0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입점지정일인 2017. 6. 15.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 인접 보행로(이하 ‘이 사건 보행로’라 한다)의 변동 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C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인접한 도로를 왕복 4차선의 차로와 폭 4미터의 보행로(이 사건 상가에 인접한 쪽, 식수대 포함)를 포함하여 합계 25미터의 폭으로 설계ㆍ시공하였다. 2) 한편, 관할청인 화성시는 이 사건 단지에 관하여 아파트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차로의 확장 및 보행로 축소를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화성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인접한 도로 중 차로를 왕복 4차선에서 왕복 5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신 이 사건 보행로를 철거하되 이 사건 부지 내 폭 3미터의 토지를 보행자통로로 제공하는 개선안을 수립하여 2014. 8.경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화성시는 2014. 9. 3. 위 개선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사건 단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단지에 관한 사업의 진행경과에 맞추어 2017.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상가 인접도로를 왕복 5차선 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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