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26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3,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3,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