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8 2014가단193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원고는 주안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