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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25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2. 1. 27. 17:00경까지 남양주시 B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여)가 리어카에 붕어빵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관할기관에 신고해 처벌을 하겠다는 말을 하며 리어카를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붕어빵을 마음대로 집어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방법으로 총3회에 걸쳐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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