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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위 도로 가장자리를 가고 있는 피해자 E(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위 리어카에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전과 포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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