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K은 F종교단체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적법한 담임목사가 아니므로 그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측 교단은 2006. 4. 3. 피고인 A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임하고 2006. 11. 6. K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한 점, ②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측 교단 지지자들은 2007. 4. 22.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측 교단 탈퇴 및 피고인측 교단 가입결의를 하고 이 사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K의 목회활동을 방해한 점, ③ 이에 K은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306호로 담임목사권한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3.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8. 9. 2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77479호)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측 교단이 한 해임결정은 피해자측 교단 내부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쳐 취소,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 해임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상실하여 공동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2007. 4. 22.자 공동회의에서 교인 3분의 2 이상의 교단변경결의가 있었더라도, 위 공동회의가 피고인 A에 의해 소집된 이상 위 공동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은 중대한 하자를 갖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교회는 여전히 피해자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