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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5 2015고단1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수표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3』 피고인은 아동 도서 출판, 인쇄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 주 )E 의 대표로서 위 회사 및 도서 유통업을 주목적으로 경까지 F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제책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에게 “E에서 출판하는 ‘J ’를 제본해 달라, 그 대금은 제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권 채무가 15억 원 상당, 사채업자와 지인,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가 35억 원 상당 등 총 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금융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들은 이미 위 채무의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각 절차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본을 하여 준 책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2011. 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53,172,800원 상당의 책 제본을 하여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위 E 사무실에서 포장 박스 제작 및 납품을 주목적으로 하는 ‘L’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E에서 출판하는 책을 담는 포장 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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