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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968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는 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어린이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 총판서점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에게 책을 주문하여 왔는데, 2017년경부터 책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명분 등으로 수차례 도서 대금을 선입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0. 선입금 받은 도서 대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책을 공급할 수 없고 돈을 갚을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선입금한 금액은 합계 42,427,000원인 사실, 이에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4,200만 원을 받고 도서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2018. 2. 5.부터 매달 5일마다 최소 7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합계 1,1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입금 받은 도서대금 42,427,000원 중 일부(427,000원) 면제 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액 4,200만 원에서 실제로 변제한 금액 1,15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3,0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가산 지급을 명하는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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