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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3:08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0.22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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