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10. 1. 12. 16:5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부자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곡농약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