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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85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38,517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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