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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035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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