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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0가단2288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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