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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7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23:00 경 피해자 C( 여, 36세) 을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은행 부근 노상에서 처음 보고 마음에 든다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2017. 7. 23. 03:4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성 지인 H을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자리에 앉힌 후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주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 엉덩이, 팔, 허벅지, 다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의 범죄 일 2017. 4. 2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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