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단, 별지3 기재 정보는 제외)’에 관한 등사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단, 별지2 제1항 기재 정보는 제외)’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즉, 별지2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2행의 “새겨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5쪽 제11~12행의 “별지 2 비공개 정보 있는 반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별지2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2로 변경하여 이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비공개정보 기재 각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