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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8:17경 영천시 장수로 35 (화룡동)에 있는 영천축협 서문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발생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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