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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1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을 “피고는 E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았는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위 신축건물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E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적법하다.”로 고치고, 제3항 제4행의 “유효한”을 삭제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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