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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7나517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10쪽 19행 다음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정산금을 지점관리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송하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정산금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부분을 정산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송하인에게 택배요금수입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매출 전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고, 원고로부터는 다시 원고의 몫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일부 송하인에게 택배요금수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대신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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