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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나 진리에 있는 나 진 초등학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여수시 D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 던 중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위 1 항 기재 범행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2017. 5. 20. 17:47 경부터 같은 날 18:02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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