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16 2013도9061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1.자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 정도’에 관한 법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반복적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