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및 빌딩시설의 관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07. 3. 2.부터 2014. 1. 31.까지 원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8. 6. 11.부터 2013. 12. 31.까지는 등기이사였다.
2013. 12. 26. 공동주택 및 빌딩시설의 관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대표인 M는 2012. 2. 16.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건물와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9.로 정하여, 집합건물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 통보가 없을 때는 재계약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약정(이때 재계약 기간은 1년)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15. 합의서 (1) 내지 (3)을 작성하였는데, 합의서 (1)의 주요내용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 중 6개 건물(D, E, F, G, H, I)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 지위를 이전하여 주는 것이고, 합의서 (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는 건물관리용역을 맡을 수 있되 월 26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며, 합의서 (3)의 주요내용은 합의서 (1), (2)에 따른 건물을 제외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월 용역 계약금액의 5년 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 (2)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합의서 (2) 갑 : 주식회사 A 사업자번호 : K 대표이사 : M (인) 을 : 주식회사 B 사업자번호 : L 대표이사 : C (인) 제1항. 가) 건물명 : J건물 나)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N 제2항.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