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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36596 제46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3659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대경퍼랜드

피고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무변론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9.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 예정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86-1 호 일대 사업부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 상가 일체를 26,999,129,760원에 매수하고, 2007. 9. 27. 계약금 300,000,000원 및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중도금은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아파트입주 완료시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10. 2.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7991002082204)로 8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아파트 및 상가 신축사업을 착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경 사업 착공을 최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착공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상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800,000,000원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2. 무변론판결

판사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윤지영

판사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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