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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0715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23,0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모친인 E은 2010. 3.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고는 2015. 8.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6.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담보 대출금 5,700만 원 및 임대 차 보증금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 명의만 빌려주고, 이 사건 아파트가 타에 처분되면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매매대금 중 임대차 보증금, 대출금,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모두 E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계약의 내용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계약 체결 당일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로서는 당시 자신이 들어가 살지도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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