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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38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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