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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1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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